반응형
탄소배출권(CERs: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)
탄소배출권(CERs: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)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3가지 제도 중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.
이 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서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, 배출량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.
환경문제를 시장원리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.
출처 -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
반응형
'노빠꾸 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경제용어] 공공재 (0) | 2020.10.23 |
---|---|
[경제용어] 기회비용(Opportunity Cost) (0) | 2020.10.19 |
[경제용어] 주당순이익(EPS : Earning Per Share) (0) | 2020.10.17 |
[경제용어] 주가수익비율(PER : Price Earning Ratio) (0) | 2020.10.16 |
[경제용어] 소액결제시스템 (0) | 2020.10.14 |